2001.12.31.로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1항 및 부칙(2000.12.29 법률 제6279호)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재조예 46019-46(2001.03.15)호에 의해 이미 회신 바와 같이 2001.12.31.로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1항 및 부칙 (2000.12.29 법률 제6279호)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없으며,
2001.01.01이전 감면받은 분도 2001.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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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기업합리와적립금의 적립) 제1항(2000.12.29 개정)과관련입니다.
가. 2000.12.31. 속하는 사업연도에 감면받은 세액에 대해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2000.12.31. 이전 사업연도에 세액감면을 받았으나 처분가능 이익이 없어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 2001.01.01 이후 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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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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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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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