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건설 회사나 연구기관에 의하여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신공법을 사용하고, 그 사용대가로 지출하는 금액은 기술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건설 회사나 연구기관에 의하여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신공법을 사용하고 그 사용대가로 지출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2항 [별표 6] (2000.1.10. 대통령령 제16693호로 개정된 것)의 기술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토목건축업을 영위하는 건설회사로서 당사의 기술로는 시공이 어려운 점이 있어 다른 건설회사 및 연구기관이 특허등록한 신공법을 사용하고 그 사용대가를 지급하였는 바 이러한 사용대가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6의 기술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1. 기술개발란의 다. 또는 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제조업ㆍ광업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기술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998.12.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② 법 제1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각 과세연도에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 별표 6 기술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2000.1.10. 개정)
<1. 기술개발란 중>
다. 내국인으로부터 특허권을 획득하거나 국내의 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마.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에 의한 기술정보비(기술자문비를 포함한다)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7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② 영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6의 1. 기술개발란 마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6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자문을 받고 지급하는 기술자문료를 말한다. (1999.4.26.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6조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③ 영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5의 2. 기술정보비란 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과학기술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1999.4.26. 개정)
1.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ㆍ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내외 비영리법인(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이나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과학기술분야의 교수(조교수 이상인 자에 한한다)
3. 외국에서 영 제16조 제1항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산업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당해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외국인기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