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2001.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6항제3호 규정의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2001.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같은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동 준비금상당액을 의료발전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한 경우에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으로 비영리법인에 해당합니다.
1999사업연도 까지는
법인세법 제29조
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사실이 없습니다만,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6항
이 개정되어 2000 사업연도의 결산시 결산조정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최초로 설정하고 2001. 03월말까지 법인세신고를 한 다음, 2001. 01. 01이후 당 법인이 의료기기를 취득시 고유목적사업에 진출한 것으로 간주하여(구체적인 의료기가와 의료업발전회계의 구분경리는 시행규칙이 없어 아직 모름) 2000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 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손금산입 할 수 있다.
이유 :
법인세법 제29조
의 규정에 의하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면 일정비율을 손금에 산입하고 이후 5년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익금에 산입하기 때문에
법인세법시행령 56조 6항
의 개정과 관련 없이 손금산입 할 수 있다. 다만, 1999.12.31이전에 설정한 기준비금은 의료업발전회계로 구분경리 할 수 없기 때문에 손금 산입 할 수 없다.
을설 : 손금산입 할 수 없다.
이유 : 의료업은 법인세법상 비영리사업이 아니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처음부터 설정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법인세법시행령 56조6항
의 개정규정 시행일(2001. 01. 01) 이후 설정분만 손금 할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 제56조 제6항 제3호
○
법인세법
시행 제56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