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의료업을 영위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13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2001.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6항제3호 규정의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2001.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같은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동 준비금상당액을 의료발전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한 경우에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으로 비영리법인에 해당합니다. 1999사업연도 까지는 법인세법 제29조 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사실이 없습니다만,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6항 이 개정되어 2000 사업연도의 결산시 결산조정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최초로 설정하고 2001. 03월말까지 법인세신고를 한 다음, 2001. 01. 01이후 당 법인이 의료기기를 취득시 고유목적사업에 진출한 것으로 간주하여(구체적인 의료기가와 의료업발전회계의 구분경리는 시행규칙이 없어 아직 모름) 2000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 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손금산입 할 수 있다. 이유 : 법인세법 제29조 의 규정에 의하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면 일정비율을 손금에 산입하고 이후 5년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익금에 산입하기 때문에 법인세법시행령 56조 6항 의 개정과 관련 없이 손금산입 할 수 있다. 다만, 1999.12.31이전에 설정한 기준비금은 의료업발전회계로 구분경리 할 수 없기 때문에 손금 산입 할 수 없다. 을설 : 손금산입 할 수 없다. 이유 : 의료업은 법인세법상 비영리사업이 아니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처음부터 설정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법인세법시행령 56조6항 의 개정규정 시행일(2001. 01. 01) 이후 설정분만 손금 할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 제56조 제6항 제3호 ○ 법인세법 시행 제56조 제9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