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합의에 의하여 중간정산한 퇴직금의 미지급잔액에 대하여 실지지급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제도46011-10172,2001.03.20)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0172, 2001.03.20
1) 귀 질의의 경우 노사합의에 의하여 중간정산한 퇴직금의 미지급잔액에 대하여 실지지급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2)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지급제도의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소득세법시행령 부칙(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 1. 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통신은 정부의 경영혁신과제의 하나인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대한 노사합의를 1999.12.29자로 하면서 정부지침상의 폐지 기준일(1998.12.31)을 감안 퇴직금 누진제를 1999.06.30자로 소급폐지하고 단체협약, 보수규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한 후 자금 조달상 부득이 일시에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2000년 2월부터 2001년 4월까지 분할 지급한바 있음. 한편 분할지급에 따는 미지급기간의 보상이자는 2000.1.1부터 기산하기로 노사합의한 바 있으나 그 후 노동조합에서 직원들의 손실금액이 약 3,700억원에 달하여 폐지 기준일을 1999.12.31자로 강력히 요구하는 등 노사간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회사에서는 부득이 퇴직금누진제 6개월 소급폐지와 이자계산기간 손실(1997.7.1
~
12.31) 등을 감안 손실금액의 일정부분을 보상하기로 노사와 최종합의하고 2000.2.22자로 소급폐지 등과 관련한 손실금액 보상 명목으로 약 720억원 정도를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으나 2000.12.29자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의 2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지급금액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1994. 12. 22 개정)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2000. 12. 29 개정)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1998. 12. 28 개정)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금중 일시금 (2000. 12. 29 개정)
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2000. 12. 29 신설)
마.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 (2000. 12. 29 신설)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금 (2000. 12. 29 신설)
2. 을 종 (1994. 12. 22 개정)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② 제1항 제1호 라목 및 마목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은 일시금으로 한다. (2000. 12. 29 신설)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합계액으로 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④ 제1항의 퇴직소득(제1호 라목의 소득을 제외한다)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999. 12. 31 신설)
5.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 (2000. 12. 29 신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1. 4. 30 개정)
7.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 (1997. 4. 23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 제4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 및
제42조의 2 제1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한다.
나. 관련 예규
○ 제도46011-10172,2001.03.20
【제목】
노사합의로 중간정산한 퇴직금의 미지급잔액에 대해 실지지급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지급하는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 에 해당함
【질의】
(사실관계)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비영리기관인, 당원에서는 정부의 경영혁신지침에 의거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면서 1999. 12. 31자로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에 대한 채무확정을 하고, 누진제 폐지에 따른 손실보상의 성격으로 정부의 경영혁신지침에 의거 채무확정한 퇴직금에 대하여 2000년도 평균임금인상률(5%)을 가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려 함.
다만, 기관의 자금사정상 퇴직금 채무확정액 잔액을 지급하지 못하고 노사협의에 의하여 2001년도 30%와 손실보상가산금(채무확정금액에 5%)을 지급하고 미지급 퇴직금잔액에 대한 손실보상가산금(2001년 3.4%)은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퇴직할 때 지급하고자 함.
(질의)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의 2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에 의하여 퇴직금 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근거로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되는 손실보상성격의 가산금을 퇴직소득으로 보아 원천세를 징수하여도 되는지 여부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노사합의에 의하여 중간정산한 퇴직금의 미지급잔액에 대하여 실지지급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2)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의 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지급제도의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소득세법시행령
부칙(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 1. 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