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의 경우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직전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12를 곱하고 이를 사업개시일로부터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까지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의 경우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1997. 1. 1.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1999년 하반기에 준공, 그해 10월부터 임대수입이 발생함
- 이 경우 일정규모미만의 사업자 판단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사업자등록일인지 아니면 임대용역 개시일 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제56조의 2 【기장세액공제】
① 제1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편장부대상자가 제70조ㆍ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제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그 세액에 당해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부동산임대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공제한다. (1998. 12. 28 신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이하 “기장세액공제” 라 한다)를 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신설)
1.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1998. 12. 28 신설)
2. 기장세액공제와 관련된 장부 및 증빙서류를 당해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천재ㆍ지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③ 기장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신설)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 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1998. 12. 28 신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 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 라 한다. (1998. 12. 28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미만의 사업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998. 12. 31 신설)
1.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1998. 12. 31 신설)
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1998. 12. 31 신설)
가. 농업ㆍ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ㆍ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 3억원 (1998. 12. 31 신설)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1억5천만원 (1998. 12. 31 신설)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7천500만원 (1998. 12. 31 신설)
⑦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12를 곱하고 이를 사업개시일부터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1월 미만의 일수가 있는 때에는 1월로 한다. (1998. 12. 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