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연도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결산조정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소득46011-1178,1998.05.08)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178, 1998.05.08
1. 법정신고기한내에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결정하는 것이며
2. 이때, 당해연도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결산조정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업자가 ‘97귀속 종합소득세를
소득세법 제70조제4항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로 신고ㆍ납부하였으며 그 이후 관할세무서에서 추가 경정하였음. 그러나 당초 비치ㆍ기장하고 있던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결산재무재표 등을 제시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할 경우 감가상각비를 당해 재무재표에 계상하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라 한다. (1994. 12. 22 개정)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6.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계소득금액계산서
(1998. 12. 28 신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5. 12. 29 개정)
6. 각 연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① 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 이라 한다)는
사업용 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
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 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나. 관련 예규
○ 소득46011-241,1999.10.25
【제목】
확정신고안했어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해 실지조사 결정하는 경우로서 감가상각비를 결산조정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질의】
소득세법기본통칙(33-6)에 의하면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누락한 금액은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에 의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일부사업장에 대한 기장소득을 종합소득을 확정신고누락(무신고 및 재무제표를 미제출) 상태에서 실지조사 결정시 사업자가 당초 계상하여 손비계상한 감가상각비를 기본통칙(33-6)과 동일한 내용으로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1. 법정신고기한내에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결정하는 것이며,
2. 이때, 당해연도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결산조정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소득46011-1178,1998.05.08
【제목】
확정신고 못했으나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해 실질조사 결정하는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 감가상각을 하여 결산조정한 경우는 필요경비로 인정됨
【질의】
-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사정상 하지 못하였으나 장부 및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어 실지조사에 의하여 소득세를 결정하는 경우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법정신고기한내에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결정하는 것이며
2. 이때, 당해연도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결산조정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소득세법
기본통칙 33-6 【감가상각비 필요경비계상 누락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감가상각비는 영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보는 것이므로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