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해외뮤추얼펀드에 가입하여 인출한 경우 수익분배금의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1.08.16
거주자가 외국 뮤추얼펀드로부터 받는 중도환매 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환매일인 것임.
[회신] 거주자가 외국 뮤추얼펀드로부터 받는 중도환매 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일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국내 투신사를 통해 해외뮤추얼펀드에 1999.12.10 가입하여 2001.6.20 인출한 경우 수익분배금의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증권투자신탁(공채 및 사채투자신탁을 제외한다) 수익의 분배금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1996. 12. 31 개정) 그 지급을 받는 날 2.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 3. ~ 6. 생략 7. 증권투자신탁(공채 및 사채투자신탁을 제외한다)수익의 분배금 (1996. 12. 31 개정) 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 받는 날, 신탁의 해약일 또는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의 환매일.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로 하며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