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원금 회수가능성이 없음에도 받은 이자에 대하여 소득세 납부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8.10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같은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같은법시행령 제55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본인은 1998년 10월 6,000만원을 월 2.5부로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거주자 A에게 빌려 주었으며 3개월분 이자 450만원을 받았음. 그 후 당해 근저당설정 부동산이 경매로 인하여 낙찰되었으나 현재 항고 중에 있으며 경매가 완결된다 하더라도 선순위 채권 등이 있어 본인은 후순위로 원금 회수 가능성도 없는데 98년 당시에 받은 이자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또한 당해 소득세를 납부하면 추후 경매가 완료되어 원금에 대한 손실발생시 기 납부한 소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1998. 12. 31 개정)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전에 당해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1994. 12. 22 신설)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1994. 12. 22 신설)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1994. 12. 22 신설)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1994.12. 22 신설)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발생한 때 (1994. 12. 22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994. 12. 22 신설) 나. 관련 예규 ○ 소득46011-21038,2000.07.26 <<2000. 7. 14 개최된 법령심사협의회의 심의결과-소득세>> 1. 채무자의 도산등으로 채권의 원금과 이자 중 일부만 회수되고 일부는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2. 위 예규는 예규변경일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