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1.1 전부터 수도권 안에서 제조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던 사업자가, 1998.7 에 당해 사업용 기계장치를 추가로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복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소득46011-2014,1999.05.31)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014, 1999.05.31
1990. 1. 1 전부터 수도권 안에서 제조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던 사업자가 1998. 7.에 당해 사업용 기계장치를 추가로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복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 당사는 1987년 창업이래 현재까지 ○○도 ○○시에서 라벨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노후 기계를 교체하기 위하여 2000년 1월 21일 외국으로부터 새 기계(라벨직조기)를 구입하였을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
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
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공업디자인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패션디자인업, 영화제작 및 배급업, 라디오방송업, 텔레비전방송업, 유선방송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1년 12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1. 6. 12 개정)
②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 이라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③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 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 또는 당해 투자가 완료된 과세연도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①
내국인이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안에서 창업하는 경우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이 수도권안에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제5조ㆍ제11조ㆍ제24조 내지
제26조 및 제9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②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조ㆍ제11조 제2항 제3호 및 제2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안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나. 관련 예규
○ 소득46011-2014,1999.05.31
【제목】
1990. 1. 1 전부터 수도권안에서 제조업 계속 영위자는 1998. 7. 기계장치 추가 설치시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 중복적용됨
【질의】
1985. 1.에 수도권 안에서 제조업을 개업하여 계속하여 영업을 하여오다가 1998. 7.에 새로운 기계를 추가로 설치하였을 경우 이에 대하여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임사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공제받을 수 있는지.
【회신】
1990. 1. 1 전부터 수도권 안에서 제조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던 사업자가 1998. 7.에 당해 사업용 기계장치를 추가로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복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192,2000.01.20
1990. 1. 1 이전 수도권안에서 창업한 개인기업을 1990. 1. 1 이후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