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8.07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하여 당해 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게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 거주자 A소유의 토지에 A가 대표로 있는 법인인 갑이 갑명의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을 신축하던 중 당해 신축중인 건물을 토지 소유주인 A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거주자 A는 건물 신축중의 기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41조 의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 설> 건물이 완성되어 건물소유주가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데 따른 이익을 취한 것이 아니므로 A가 무상제공한 토지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을 설>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한때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여 과세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 12. 29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5. 당해 거주자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31 단서신설) 3.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때 4.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때 5.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나. 관련 예규 ○ 제도46011-11544,2001.06.15 【제목】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인 비영리법인에게 자금을 무상대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여부 【질의】 1. 비영리 재단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임. 2. 본 재단은 이미 ○○동에 대규모의 박물관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관람객의 수를 늘리고 민족문화유산을 널리 홍보하고자 △△동에 분관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건물을 신축하여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병행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질의사항) △△동 분관을 건립하고자 건립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나 건축비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으므로, 출연자인 재단이사장이나 또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이자를 차입하여 분관을 건립하고, 상환시기는 재단의 재정상태에 따라 조정할 계획임. 이러한 경우에 무이자로 자금을 대여한 특수관계인이 실제로는 이자수익이 없으나 이자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인정하여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질의함.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에는 같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제도46011-11337,2001.06.05 【제목】 형 소유토지에 동생이 건물을 신축해 임대 및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여부 및 납세의무자 【질의】 본인의 아우가 토지 사용료를 본인에게 지불하고 아우가 자기자금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할 예정임(건물명의는 아우 이름으로 건축할 것임). (질의 1) 이때 형제간인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있어서 발생되는 세금문제가 있는지 (질의 2) 있다면 어떤 세금이며 그 세금계산 방법을 알고 싶음. (질의 3) 그리고 건물을 신축한 뒤 부동산 임대업을 하다가 그 부동산을 매각(토지, 건물 포함) 할 경우 이때 발생되는 양도소득세는, 본인은 토지에 대하여 아우는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납부하면 되는 것인지.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할 수 없으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산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2.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납세의무는 부동산 소유자별로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