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해지가산세는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출대상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의 해지일시금(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을 포함함)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1호의 기타소득이므로 당해 기타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연금저축취급기관은 같은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해지가산세는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출대상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의 2 제5항에 의하여 부과되는 연금저축해지가간세가
소득세법 제164조
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출 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21.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연금저축의 해지일시금(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을 포함한다) (2000. 12. 2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의 2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④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불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2000. 12. 29 신설)
기타소득
= 해지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 {1 - (매년 240만원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
⑤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매년 불입한 금액(24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지가산세로 부과한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신설)
⑥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불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1항의 연금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연금저축취급기관” 이라 한다)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가산세를 당해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000. 12. 29 신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연금저축취급기관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000. 12. 29 신설)
⑨ 연금저축취급기관은 연금저축의 계약을 체결 또는 해지하거나 이전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저축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0. 12. 2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의 2 【연금저축의 범위 등】
⑤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취급기관은 저축계약을 체결 또는 해지한 분, 다른 금융기관의 연금저축계좌로 이전하거나 이전받는 분과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한 분에 대하여 법 제86조의2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기별로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금저축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0. 12. 29 신설)
○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조서의 제출】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을 포함하며, 제12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5. 기타소득(제7호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수입금액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지급조서 제출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16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득 (1998. 12. 31 개정)
2.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ㆍ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ㆍ이자소득 및 기타 소득 (2000. 12. 29 개정)
3. 법 제14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받아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2000. 12. 29 개정)
4. 법 제156조 및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 (2000. 12. 29 신설)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
의 규정을 적용받아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2000. 12. 29 신설)
6. 기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2000. 12. 29 호번개정)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제출을 면제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금 등의 잔액이 30만원 미만으로서 1년간 거래가 없는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2. 계좌별로 1년간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3만원 미만인 경우의 당해 소득
4.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우대종합저축에 편입된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다만, 당해 저축의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에 지급하는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합계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
【서식 등】
① 세액감면신청 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9. 4. 26 개정)
59의 2. 영 제80조의 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납입증명서 : 별지 제58호의 2 서식 (2001. 3. 28 신설)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328,2001.02.29
【제목】
연금저축가입자에게 부과하는 해지가산세의 세목은 기타소득세가 됨
【질의】
연금저축가입자가 5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부과하는 해지가산세의 세목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의 2 제5항에 의하여 연금저축가입자에게 부과하는 해지가산세의 세목은 기타소득세가 되는 것임.
○ 소득1234-924,1979.04.06
【제목】
과세최저한에 해당된 기타소득은 지급조서제출 안함
【요약】
과세최저한에 해당되는 기타소득은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임.
【질의】
소득세법 제193조 제3항
과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8조
에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소득세법 제130조
과세최저한에 해당되는 소득에 대하여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193조 제3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8조
의 규정에 따라 분리과세 이자소득, 분리과세 배당소득과
소득세법 제130조 제3호
에 규정하는 과세최저한에 해당되는 기타 소득은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