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해외 현지인에게 송금한 용역수수료를 인정받기 위한 증빙

사건번호 선고일 2001.08.01
커미션의 지급여부 및 그 지출증빙 등의 인정여부는 관련된 지출증빙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기 위하여 외화송금 등을 통한 대금지급이 바람직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401,1999.01.30. 및 소득46011-21273,2000.10.30.)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401, 1999.01.30 귀 질의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외국인 등에게 지급한 커미션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급수수료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커미션의 지급여부 및 그 지출증빙 등의 인정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이나 그에 관련된 지출증빙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기 위하여는 외화송금 등을 통한 대금지급이 바람직함. 1. 질의내용 당사는 내국법인의 수출주선의 용역을 대행하고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 개인사업자로 수출주선과 관련하여 해외 현지인(비거주자)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용역의 대가로 수출성사에 따라 국내에서 지급받는 수수료의 50%를 지급하기로 계약하였으며, 현지인의 용역수수료는 송금을 하는 경우 본인이 종합소득계산시 해외 현지인에게 송금한 용역수수료와 본인이 직접 해외에서 지출한 경비를 인정받기 위하여 갖추어야할 증빙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21. 업무와 관련이 있는 해외시찰ㆍ훈련비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1997. 12. 31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27-25 【해외여비의 필요경비 산입기준】 사업자 또는 종업원의 해외여행에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그 해외여행이 당해 사업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한다. 따라서 사업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해외여행의 여비와 당해 사업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에 대하여는 출자금의 인출로 하며 종업원에 대하여는 당해 종업원의 급여로 한다. 다만, 그 해외여행이 여행기간의 거의 전 기간을 통하여 분명히 당해 사업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 해외여행을 위해 지급하는 여비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고 또한 부당하게 다액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한 전액을 당해 사업의 필요경비로 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7-28 【여행여비의 용인범위】 사업자 또는 종업원의 해외여행에 있어서 그 해외여행기간에 걸쳐 당해 사업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여행과 인정할 수 없는 여행을 겸한 때에는 그 여행기간의 비율에 의해 안분하여 업무수행과 관련없는 여비는 이를 사업자에 대하여는 출자금의 인출로 하며 종업원의 여비는 당해 종업원의 급여로 한다. 이 경우 해외여행의 직접 동기가 특정의 거래처와의 상담ㆍ계약의 체결 등 업무수행을 위한 것인 때에는 그 해외여행을 기회로 관광을 병행할 경우에도 왕복교통비(당해 거래처의 소재지 등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까지의 것에 한함)에 업무수행에 관련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③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위하여 국외에서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과 제공, 시장조사 기타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국외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위하여 국내에서 이들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위에서는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998. 12. 31 항번개정) ○ 소득세법 제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는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1999. 12. 28 개정) ② 제120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 제3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19조 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소득(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 제8호 내지 제10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20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19조 각호(제8호 내지 제10호를 제외한다)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1994. 12. 22 개정) ④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19조 각호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1998. 12. 28 신설) 나. 관련예규 ○ 소득46011-10205,2001.03.12 【제목】 사업소득금액계산시 인정되는 필요경비의 범위와 귀속연도 【질의】 당사는 상가분양 신축 판매업자로서 분양이 부진, 공사비를 주지 못하여 당사 소유 상가를 담보로 제공하고 시공 건설회사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그에 따른 이자를 시공사가 지급한 후 당사를 상대로 지급이자상당액을 보상하라는 요지로 소송을 제기하여 당사가 패소하여 이자상당액을 시공자에게 지급하였음. 이 경우 특별손실로 계상할 수 있는지 질의함. 【회신】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소득46011-401,1999.01.30 【제목】 업무와 관련해 외국인등에게 지급한 커미션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급수수료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됨 【질의】 수출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외국인 Buyer에게 커미션을 지급하는 경우 어떻게 비용처리 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갖추어야 할 증빙서류는. 【회신】 귀 질의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외국인 등에게 지급한 커미션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급수수료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커미션의 지급여부 및 그 지출증빙 등의 인정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이나 그에 관련된 지출증빙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기 위하여는 외화송금 등을 통한 대금지급이 바람직함. ○ 소득46011-21273,2000.10.30 【제목】 무역업자가 해외에서 업무와 관련해 지출한 경비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바, 이 경우 지출증빙 및 원화환산방법 【질의】 1) 개인무역업을 영위하는 자가 현지에서의 비즈니스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현지인을 일시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2) 현지에 사무실이 없는 관계로 인터넷가게에 부탁하여 전화와 fax를 받아 주는 대가로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3) 바이어 발굴을 위해 많은 전화사용이 필요하여 하숙집 주인의 전화를 이용하는 대가로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4) 중식대의 경우 대형 레스토랑을 사용하는 경우 영수증을 받을 수 있으나 가격이 비싼 관계로 영수증을 교부해 주지 않는 값싼 소형 레스토랑이나 길거리의 가판음식점을 이용하는 경우 5) 하숙비를 지급하는 경우 상기의 경우 정당한 지급증빙을 위해 어떠한 처리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6) 또한 현지에서 경비지출한 현지통화를 어떤 기준으로 환산처리 하여야 하는지. 7) 마지막으로 간이장부를 이용하는 경우 현지에서 경비지출한 내용을 국내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하나 간이장부에 기록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별도로 기록하고 간이장부에는 해외출장경비 하나로 일괄기재하는지. 【회신】 1.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함. 따라서 무역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해외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지출증빙으로는 영수증, 계산서, 계약서 등 당해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면 되는 것이며, 거래 내역을 해당 계정과목에 기록할 때에는 기업회계기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의 실정에 따라 실용적인 방법으로 기록할 수 있음. 2. 외화로 지출한 해외경비의 원화환산시에 적용하는 환율은 당해 외화를 거래은행에서 매입할 때 실제로 적용한 환율로 환산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