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4천만원 기준금액이 되는 배당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31
소득세법의 배당소득과 조세특례제한법의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인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계산 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소득세법 제14조제4항제2호 및 제3호 단서규정의 배당소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3항ㆍ같은법 제54조제3항ㆍ같은법 제55조제4항ㆍ같은법 제66조제3항ㆍ같은법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4호의 규정인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계산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아래의 법규정 문구 중 “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뜻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4천만원 기준금액계산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에 해당된다는 뜻인지, 아니면 당연분리과세대상 배당소득에 해당된다는 뜻인지 -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의 단서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3항 , 제54조제3항, 제55조제4항, 제66조제3항, 제67조제3항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급여액 (1994. 12. 22 개정) 3. 제129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동조 제2항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소득금액과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999. 12. 28 개정) 4. 제3호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당해 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이라 한다) 이하인 경우 그 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④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한다. (1994. 12. 22 개정) 1.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 (1994. 12. 22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 등” 이라 한다)의 대주주(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외의 주주를 말한다)가 받는 배당소득. 다만,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을 제외한다. (2000. 12. 29 단서신설) 3. 주권상장법인등 외의 내국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다만, 제20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받는 배당소득과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은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4. 국외에서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서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것 (1995.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③ 거주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54조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④ 거주자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이하 이 조와 제117조ㆍ제119조 및 제120조에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라 한다)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2003년 12월 31일까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0. 10. 2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③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으로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5로 하고, 이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당해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③ 영어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으로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5로 하고, 이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당해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