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추징제외사유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28
투자조합출자등 소득공제액 추징 제외사유로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동 조합의 조합규약에 따라 존립기간 만료전에 해산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임.
[회신] 투자조합출자등 소득공제액 추징 제외사유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4조제8항제3호에 규정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동 조합의 조합규약에 따라 존립기간 만료전에 해산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8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추징제외사유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해산하는 경우”에 - 만기전이라도 목표수익률이 달성될 경우 조합원들의 특별결의로 조기해산한 경우 - 조합해산에 관하여 조합원들의 특별결의가 있는 경우 - 업무집행조합원이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합병, 파산, 기타 사유로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업무수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12.29. 개정)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ㆍ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99.12.28.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4.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의 주소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자가 이미 공제받은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출자자 또는 투자자의 사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12.28. 개정) 1.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위탁회사가 당해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3.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하는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제액의 한도와 계산, 소득공제의 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12.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4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⑧ 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98.12.31. 개정)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2. 천재ㆍ지변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3.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해산하는 경우 3.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해산하는 경우 (2000.1.10.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