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지급결의일 또는 결산일 현재 우리사주가 증권회사의 우리사주조합장 개인명의계좌에 입고되어 있는 경우, 당해 우리사주조합원 각자는 장기보유 우리사주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증권거래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이하 “우리사주조합원” 이라 함)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배당지급결의일 또는 결산일 현재 우리사주가 증권회사의 우리사주조합장 개인명의계좌에 입고되어 있는 경우 당해 우리사주조합원 각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 우리사주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당사는 상장법인으로 1999년도 중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우리사주를 배정하고, 우리사주 배정분 전액을 당사에서 종업원장기대여금으로 대출하여 주었으며, 증권금융회사에 1연간 예탁한 후 채권확보차원에서 우리사주를 증권금융회사에서 전량 인출하여 현재 증권회사에 우리사주조합장 명의로 일괄 예탁함.
<질의>
배당금을 지급할 때 조합장개인명의계좌로 보아 액면가액 기준 5천만원이 초과되므로 과세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동 계좌의 주식이 종업원의 소유가 입증되는 경우 5천만원 이하로 보아 전액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의 4 【장기보유 우리사주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① 증권거래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이하 “우리사주조합원” 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1. 우리사주조합원이 소속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여 1년 이상 보유할 것 (2001. 5. 24 개정)
2. 우리사주조합원이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에 해당할 것 (2000. 12. 29 신설)
3.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00만원(2003년 12월 31일까지는 5천만원) 이하일 것 (2001. 5. 24 개정)
4.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이 배당지급결의일 또는 결산일 현재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증권금융회사” 라 한다)에 1년 이상 예탁된 것일 것 (2001. 5. 24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은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한 주권예탁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0. 12. 29 신설)
③ 원천징수의무자는 우리사주조합원의 당해 법인의 주식보유기간이 1년을 초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001. 5. 24 개정)
④ 원천징수의무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권예탁증명서 등에 의하여 제1항 각호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2000. 12. 29 신설)
⑤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명세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0. 12. 29 신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③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 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제외하며, 이하 “소액주주” 라 한다)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
의 4 【우리사주 배당에 대한 비과세 및 원천징수세액 환급명세서 제출】
법 제88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거나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고자 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우리사주배당 비과세 및 원천징수세액 환급명세서를 비과세한 날 또는 환급일이 속하는 달의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0. 12. 2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
【서식 등】
① 세액감면신청 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9. 4. 26 개정)
61. 영 제82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배당비과세 및 원천징수세액환급명세서 : 별지 제60호 서식 (2001. 3. 28 신설)
나. 관련예규
○ 소득46011-4274,1995.11.21
【제목】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조합장 명의로 ○○증권금융(주)에 예탁한 조합원적립금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귀속은 각 조합원임
【요약】
우리사주조합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는 각 조합별로 분배할 금액과 다른 금융소득의 합을 기준으로 판단함
【질의】
우리사주조합이 조합장 명의로 조합원 적립금을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소득과 조합장 명의로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한 조합원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조합장 개인의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되는지 여부 및 비상장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이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1.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
에 규정한 우리사주조합 이 조합장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한 조합원 적립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조합장 명의로 ○○금융주식회사에 예탁한 조합원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조합장 개인소득과 구분되는 것으로 각 조합원별로 분배하거나 분배할 금액과 다른 금융소득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2.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에 규정한 상장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이 받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하는 것임.
○ 법인46013-1269,1997.05.07
주식에 대한 배당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자는 일정한 날(배당기준일)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로 보는 것이나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우리사주를 업무편의상 조합장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조합원이 배당받을 권리자가 되는 것이므로 배당기준일 현재 조합장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퇴직조합원의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당해 퇴직조합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배당금지급의제시기에 동 퇴직조합원의 명의로 소득세를 원천징수(적용세율 15%)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