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동체인 교회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26
거주자 또는 비영리법인이 심신수련도장을 운영하여 단전호흡ㆍ기공 등을 교습하고 그 대가로 수련비 등을 받는 사업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소득46011-1496, 1993.05.24, 소득46011-10122, 2001.02.14 및 소득46011-21170, 2000.09.22)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496, 1993.05.24 1. 거주자 또는 비영리법인이 심신수련도장을 운영하여 단전호흡, 기공 등을 교습하고 그 대가로 수련비 등을 받는 사업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종교단체에서 신도로부터 받는 천도의식비, 49제 의식비, 헌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회 ○○교회 신도로서 다음사항을 질의함 1. 공동체인 당 교회는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교회 공동체에서 종교활동을 하는 자(목사, 부목사, 전도사 등)에게 주는 사례비와 종교활동을 하는 자가 타 교회의 부흥회 등에 강사로 나가 받는 사례비가 과세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 이라 함은 국내에 본점 도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1998. 12. 28 신설) 2. “비영리내국법인” 이라 함은 내국법인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998. 12. 28 신설) 가.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1998. 12. 28 신설) 나.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을 제외한다) (1998. 12. 28 신설) 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 라 한다) (1998. 12. 28 신설)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 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 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 (주) 1,2>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1994. 12. 22 개정) <☞ (주) 3>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1994. 12. 22 개정)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998. 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1998. 12. 28 개정) 2. 청산소득 (1998. 12. 28 개정)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 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 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 한다. (1998. 12. 31 개정)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1998.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2000. 12. 29 개정) 2.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지방문화재를 포함하며, 무형문화재를 제외한다)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종교단체(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한한다)의 경내지 및 경내지내의 건물과 공작물의 임대용역 3. 공익을 목적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학생 또는 근로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음식 및 숙박용역에 한한다) (1998. 12. 31 직제개정) 4. 저작권법 제7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저작권위탁관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저작권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신탁관리용역 (1998. 12. 31 직제개정)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2000. 12. 29 개정)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나. 관련예규 ○ 소득46011-1496,1993.05.24 【제목】 종교단체에서 종교행위로 신도로부터 받은 수입 (천도식, 49제 의식비, 헌금) 은 수익사업이 아니므로 과세안됨 【질의】 1. 개인 또는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심신수련도장에서 회원에게 단전호흡 또는 기공 등을 교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련비 수입금과 각종 의식(천도식)비 수입금이 소득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 2. 기존 종교단체에서 봉향하는 천도의식비, 49제의식비, 각종 헌금이 과세되는지의 여부 【회신】 1. 거주자 또는 비영리법인이 심신수련도장을 운영하여 단전호흡, 기공 등을 교습하고 그 대가로 수련비 등을 받는 사업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종교단체에서 신도로부터 받는 천도의식비, 49제 의식비, 헌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심사양도98-4660,1998.10.23 교회가 법인으로 등기되지 않았으나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단체로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므로 교회소유로 인정되는 부동산 양도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함은 부당함 ○ 소득46011-10122,2001.02.14 【제목】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임 【질의】 A목사는 다른 소득 및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M교회의 부목사로서 고용 또는 근로에 관해 문서상의 계약은 없어 목회활동의 대가로서 매월 85만원 및 연4회(매분기당) 각 85만원 등 총 1,400만원을 생활비명목으로, 또 월 14만원씩 총 168만원을 목회연구비명목으로 M교회로부터 2000년도중 지급받았는 바 이 경우 A목사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자로 볼 수 있는지 및 동 수령금액이 근로소득의 범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회신】 거주자가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 하는 것임. ○ 소득46011-21170,2000.09.22 【제목】 세미나, 연수회 등에서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등과 세미나 등을 위해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금품의 소득구분방법 【질의】 본인은 치과의사임. 의사나 치과의사들을 위한 여러 세미나나 학술대회 연수회 등의 주최자는 학술단체뿐만 아니라 개인일 수도 있음. 보통 연수회 회비가 1인당 100만원 이상인 경우도 있으므로 12명이 정원이라 하더라도 1200만원이란 거금을 단시간에 벌어들일 수 있음. 이에 대해 소득세법에 저촉되어 소득세가 추징되는지 여부와 연수자에겐 교육비명목으로서 지출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고용관계없는 자가 세미나, 연수회 등에서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보수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4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 하며, 세미나 등을 위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은 같은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