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부터 재시행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는 2001.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소득46011-10169,2001.02.24)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0169, 2001.02.24
2001년부터 재시행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는 2001.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1의 경우 2000. 3. 23~2000. 12. 31분의 이자는 2001년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도 2000. 12. 31까지의 이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 거주자가 5년 만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 5년간의 이자를 만기일(2002년 6월)에 일시 지급받는 경우 이자소득금액이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인 4천만원을 초과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지, 또한 당해 원리금을 2년간 분산하여 상환 받으면 이자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가 되는데 이 경우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 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③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급여액 (1994. 12. 22 개정)
3. 제129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동조 제2항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소득금액과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999. 12. 28 개정)
4. 제3호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당해 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이라 한다) 이하인 경우 그 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④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한다. (1994. 12. 22 개정)
1.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 (1994. 12. 22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 등” 이라 한다)의 대주주(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외의 주주를 말한다)가 받는 배당소득. 다만,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을 제외한다. (2000. 12. 29 단서신설)
3. 주권상장법인등 외의 내국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다만, 제20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받는 배당소득과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은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4. 국외에서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서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것 (1995. 12. 29 개정)
○
소득세법
부칙 제2조 【일반적 적용례】(1999. 12. 28 법률 제6051호)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4조ㆍ제62조 및 제129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 제5493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하고, 제81조 제1항 및 제87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나. 관련 법령
○ 소득46011-10169,2001.02.24
【제목】
2001년부터 재시행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는 2001.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됨
【질의】
(질의 1)
본인은 2000. 3. 23 ○○증권 ○○지점에 후순위 채권 수익증권에 가입하여 오는 3. 23 만기가 되어 원금 10,000,000원에 약 1,200,000원의 수익이 발생될 예정임.
A. 2001. 3. 23 만기출금시 원금초과분이 전액 예상수익 1,200,000원이 금년도 본인의 금융소득인지.
B. 수익 1,200,000원중 2000년도 발생분을 제외한 수익이 금년도 본인의 금융소득인지.
(질의 2)
○○전자의 제32회 전환사채이자는 2000. 12. 31 지급키로 되어 있으나 해당일이 공휴일이므로 위탁지급처인 ○○증권(주)로부터 2000년도의 소득세율인 22%가 부과되어 2001. 1. 2 입출금 되었음. 본 건의 금융소득이 2000년도인지 2001년도인지 질의함.
【회신】
2001년부터 재시행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는 2001.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1의 경우 2000. 3. 23~2000. 12. 31분의 이자는 2001년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도 2000. 12. 31까지의 이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