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작물재배업의 계산서 발행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24
농업에 종사하는 거주자가 작물재배업에서 생산되는 농산품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발행의무가 없음
[회신] 농업에 종사하는 거주자가 작물재배업에서 생산되는 농산품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발행의무가 없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농업(작물재배업은 제외)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농업(작물생산업 제외) 수렵업… - 통칙 19-1 지방세법 제197조 제1호 에서 규정하는 전, 답, 과수원 등의 농지에서 작물을 생산하여 발생한 소득은 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81조 제7항 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질의 1〉 오미자농장 운영으로 농지세 납부 및 상기 작물생산업에 해당되어 수입금액 및 소득세를 신고하지는 않으나 종업원 갑근세나 또는 농장에서 판매시 계산서 발행문제 등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하여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였음 상기와 같이 완전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어도 계산서 발행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면 위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판매는 농장에서 직접 제조업자에게 판매함) 〈질의 2〉 소득세법 제12조 제3항 에 의거 일부는 비과세소득이나 초과 소득금액은 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을 때 전체 수입금액은 복식부기의무자나 비과세소득을 초과한 과세소득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환산하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지 않을 때 상기 ㉯조항에 적용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