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경정 전까지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면 소득세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24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의 환급은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소득46011-516,1999.12.21)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516, 1999.12.21 소득세법 제8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의 환급은 같은법 제70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서 사업부진으로 2000년도에 폐업하였으며, 2000년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결손금이 발생하였으나 직전과세기간인 1999과세기간에도 결손금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소득세법 제85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할 수 없었음. 그러나 관할세무서의 실지조사에 의하여 1999년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잘못 계산되었음이 확인되어 결정전조사결과통지서를 받은 바 있으며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의 경정이 있기 전(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10이 정하는 과세적부심사 청구기한)까지 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신청서를 경정기관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소득세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제85조의 2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 가 당해 중소기업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45조 제2항에 규정하는 당해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당해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소득세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세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결손금소급공제세액” 이라 한다)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급공제한 이월결손금에 대하여는 제4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 (1996. 12. 30 신설) ②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996. 12. 30 신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환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1996. 12. 30 신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당해 거주자가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과 그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1996. 12. 30 신설) 나. 관련 예규 ○ 소득46011-516,1999.12.21 소득세법 제85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의 환급은 같은법 제70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 국심2000중830,2000.06.22 1997년도 및 1998년도 귀속소득에 대해 각각 결손신고한 후 실지조사에 의해 1997년도 소득금액이 적출되어 과세된 경우, 1998 귀속결손금의 소급공제 환급대상 안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