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에 대한 사전안내서상의 소득금액에 누락 또는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하거나 정정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당해연도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자진신고에 대한 사전안내서상의 소득금액에 누락 또는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하거나 정정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는 우리청의 기 질의 회신문(제도46011-11953,2001.07.06)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1953, 2001.07.06
거주자가 카드회사와 고용관계가 없이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정상입금이 되지 아니한 채권을 방문 등을 통하여 입금토록 관리하여 주고 그 실적에 따라 카드회사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의 업종은 인적용역 중 기타자영업(표준소득률 코드번호 940911)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은행의 채권회수 업무(고용관계가 아님)를 계약에 의하여 맡고 있는 거주자로 ‘99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관할세무서에서 총수입금액과 표준소득률 코드번호(940908 :화장품 및 정수기 등의 외판원)가 기재되어 보내온 신고서 서식에 빈칸만 충실히 기재 작성하여 신고하였으나, 당초 신고시 표준소득률 코드를 940911(기타 모집수당)로 적용하여 신고하였어야 하나 잘 못 적용하여 신고하였기 때문에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음.
<질의 1> 표준소득률은 관할세무서에서 보내온 신고서 서석에 기재된 대로 신고하였을 뿐 임의로 적용한 것이 아닌데 이를 잘 못 적용하였다고 추가로 과세하는 것이 정당한지
<질의 2> 표준소득율 코드번호 940911(기타 모집수당)을 적용함이 맞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라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19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1998. 12. 31 개정)
(가) 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성우ㆍ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나) 연예에 관한 감독ㆍ각색ㆍ연출ㆍ촬영ㆍ녹음ㆍ장치ㆍ조명과 이와 유사한 용역
(다) 건축감독ㆍ학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 (1998. 12. 31 개정)
(라) 음악ㆍ재단ㆍ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ㆍ요리ㆍ바둑의 교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마) 직업운동가ㆍ역사ㆍ기수ㆍ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용역
(바) 접대부ㆍ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장려수당ㆍ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과 서적ㆍ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1991.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3 【인적용역의 범위】
① 영 제35조 제1호 사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다음 각호의 자가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으로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분에 한한다. (2000. 6. 28 개정)
1. 방문판매원 (2000. 3. 31 신설)
2.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ㆍ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 (2000. 3. 31 신설)
3. 다단계판매원 (2000. 3. 31 신설)
□ 2000귀속 표준소득율
○ 인적용역 중 기타 자영업(코드 - 940908)
- 서적 외판원, 학습지 방문판매원, 화장품 외판원, 정수기 방문 판매원, 기타 외판원
○ 인적용역 중 기타 자영업(코드 - 940911)
- 기타 모집수당
증권매입의 권유, 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의 활동을 하고 실적에 따라 증권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 권장, 집금 수당 등을 받는 업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자유직업
나. 관련 예규
○ 제도46011-11953(2001.07.06)
거주자가 카드회사와 고용관계가 없이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정상입금이 되지 아니한 채권을 방문 등을 통하여 입금토록 관리하여 주고 그 실적에 따라 카드회사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의 업종은 인적용역 중 기타자영업(표준소득률 코드번호 940911)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