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를 사용하여도 입주자에게 불이익이 없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21
공동주택 관리업무만을 취급하는 주택관리회사는 주택관리기구의 대표권이 없으므로 주택관리회사 직원인 관리소장명의의 고유번호는 부여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동주택 관리업무만을 취급하는 주택관리회사는 주택관리기구의 대표권이 없으므로 주택관리회사 직원인 관리소장명의의 고유번호는 부여할 수 없는 것이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의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한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으로 고유번호증의 대표자를 관리소장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변경하고 관리비 등의 관리업무에 소요되는 모든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의 고유번호를 사용하고 있는바, 주택관리업자가 수탁하여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수행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의 교유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국세청의 지침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관리비(일반관리비, 청소용역비, 특별수선충당금 등)의 사용에 대한 지출증빙서류의 공급받는자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의 고유번호를 사용하여도 매입세액 공제 등의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에게 불이익이 없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2000. 12. 29 제목개정) 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4. 12. 22 개정) ④ 삭 제 (1996. 12. 30) ⑤ 국세청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나. 관련 예규 ○ 소득46210-526, ‘99.12.24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만을 취급하는 주택관리업자는 동 주택관리기구의 대표권이 없으므로 주택관리업체의 직원인 관리소장을 대표자로 한 고유번호는 부여할 수 없음 ○ 제도46011-12284,2001.07.21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소장 등은 주택관리회사의 직원이며 입주자대표회의와는 고용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주택관리회사 직원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국민건강보험ㆍ국민연금 등의 업무는 동 주택관리회사 명의로 하여야 하는 것이며, 용역회사(청소, 소독, 승강기유지보수 등)와의 계약 등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