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각종 세무상 신고서 작성 등의 경우 명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20
주택관리회사 직원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국민건강보험ㆍ국민연금 등의 업무는 동 주택관리회사 명의로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소장 등은 주택관리회사 직원이며 입주자대표회의와는 고용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주택관리회사 직원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국민건강보험ㆍ국민연금 등의 업무는 동 주택관리회사 명의로 하여야 하는 것이며, 용역회사(청소, 소독, 승강기유지보수 등)와의 계약 등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당 아파트는 A사가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기존의 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를 입주자대표 회장 명의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각종 세무상 신고서 작성, 근로계약서작성 및 신고(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 청소용역 계약 등의 경우 고유번호증에 명시된 입주자대표 회장 명의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위탁관리회사 명의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2000. 12. 29 제목개정) 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4. 12. 22 개정) ④ 삭제 (1996. 12. 30) ⑤ 국세청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