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19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복식부기의무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됨.
[회신]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함)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동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복식부기의무자는 소득세법 제81조제8항의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기장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나 추후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부가가치세 경정을 받고 매입세금계산서가 위장매입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당초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⑧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그 수취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⑬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신고불성실가산세” 라 하고,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납부불성실가산세” 라 하며,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보고불성실가산세” 라 하고,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증빙불비가산세” 라 하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라 하고,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무기장가산세” 라 한다.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 제 160조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998.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1998. 12. 28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998. 12. 28 신설)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1998. 12. 28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용지출에 대한 증빙서류의 수취ㆍ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신설) ○ 소득세법 제208조 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신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1998. 12. 31 신설) 2. 거래상대방이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1999. 12. 31 개정) 3.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1998. 12. 31 신설)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1998. 12. 31 신설) 5. 농어민(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생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1998. 12. 31 신설) 6.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1998. 12. 31 신설) 7. 비영리법인(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1998. 12. 31 신설) 8.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경우에 한한다) (1998. 12. 31 신설) 9.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1998. 12. 31 신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