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골프선수가 실질적인 고용관계 없이 특정법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지급받는 연봉ㆍ국내외훈련비 및 포상금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은 동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프로골프선수가 실질적인 고용관계 없이 특정법인의 로고가 새겨진 골프장비를 사용하기로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지급받는 연봉, 국내외훈련비 및 포상금은 소득세법제127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법인이 프로골프선수에게 지급하는 연봉(매월 분할지급), 국내외훈련비 및 포상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소득세법제127조제1항제3호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함)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의 정규영수증 수취 및 보관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사(甲)는 이미지제고 및 광고선전의 일환으로 프로골퍼(乙)이 갑사의 로고가 새겨진 골프장비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다음의 계약을 체결함.
【 계약내용 】
① 갑은 을에게 연봉 ○원을 매월 분할 지급한다.
② 갑은 을에게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을의 국내외훈련비(국내외이동시 항공료, 숙박료, 교육비 및 캐디와 코치고용료등으로 을의 교육훈련시 발생하여 지급하는 실비임)를 월◎원을 지급한다.
③ 갑은 2의 훈련비 약정시 이와 별도로 약정된 포상금 지급기준에 의해 우승시 포상금을 지급한다.
<질의내용>
1. 이 경우 상기 계약내용상 ①,②,③의 소득구분은?
2. 계약내용상 ①,②,③의 계정구분 및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당사에서 을에게 지급하는 ①,②,③의 적격증빙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 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 (1998. 4. 10 개정)
○
소득세법 제144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994. 12. 22 개정)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수입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29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44조 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 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1996.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1980. 12. 13 개정)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19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1998. 12. 31 개정)
(마) 직업운동가ㆍ역사ㆍ기수ㆍ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용역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998.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1998. 12. 28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998. 12. 28 신설)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1998. 12. 28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수취ㆍ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법 제116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3.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 46012-1427, (1997.05.26)
법인이 프로운동선수와의 연봉계약에 의하여 총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연봉총액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봉총액을 총계약기간으로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97사업연도에 98사업연도 해당분 연봉액을 미리 지급한 때에는 98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국일 46017-120, (1996.03.11)
비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내국법인에게 연구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자문용역대가 수령시, 항공비ㆍ체재비는 동 용역대가에 포함하여 과세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