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무상임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자산소득 외의 주된 소득자가 “남편”이고 “처”가 종된 소득자인 경우, 남편의 부동산을 처에게 무상임대하고 처는 당해 부동산에서 영위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된 소득자로 신고하는 경우, 남편의 무상임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임대사업에 공하는 남편 소유의 4층 건물 중 3층에 처가 미장원 사업자등록(임대료 무상)하고 사업을 하고 있으며, 남편은 동 건물 임대소득 이외 타소득이 있어 남편이 주된 소득자가 되는 경우에 부당행위계산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 12. 29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31 단서신설)
3.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때
5.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 소득세법기본통칙 41-1 【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 기준】
영 제98조에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습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
소득세법 제61조
【자산소득합산과세】
①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하 “자산소득” 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와 그 배우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주된 소득자” 라 한다)에게 그 배우자(이하 “자산합산대상배우자” 라 한다)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나. 관련예규
○ 소득46011-87,1999.09.28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나, 부동산임대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심사종소99-339,1999.09.03
자산소득 외의 주된 소득자가 ‘처’ 이고 ‘남편’이 종된 소득자인 경우로서, 남편이 부동산을 처에게 무상임대하고 처는 당해 부동산에서 영위한 사업소득에 대해 기장ㆍ신고한 것이 확인되므로, 남편의 무상임대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 안됨
○ 심사종소98-328,1998.08.14
자산소득합산과세되는 경우 부부간에 부동산을 무상임대하더라도 부동산임대자가 종된 소득자인 경우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지 않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