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신용카드를 이용한 금전대출의 경우 이자소득금액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18
신용카드를 이용한 금전대출에서 발생한 이익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금전대출에서 발생한 이익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질의 A의 이자소득금액은 150,000원, B의 이자소득금액은 100,000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신용카드를 이용한 금전대출(속칭 카드깡)이 아래와 같은 경우 - 거주자 A는 금전이용자로부터 100만원까지 사용승인 조건으로 신용카드를 받고 85만원만 지급하고 - A는 다시 위 신용카드를 100만원까지 사용승인 조건으로 B에게 주고 90만원을 받은 경우 - A와 B의 이자소득금액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11. 생략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