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이용한 금전대출에서 발생한 이익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금전대출에서 발생한 이익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질의 A의 이자소득금액은 150,000원, B의 이자소득금액은 100,000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신용카드를 이용한 금전대출(속칭 카드깡)이 아래와 같은 경우
- 거주자 A는 금전이용자로부터 100만원까지 사용승인 조건으로 신용카드를 받고 85만원만 지급하고
- A는 다시 위 신용카드를 100만원까지 사용승인 조건으로 B에게 주고 90만원을 받은 경우
- A와 B의 이자소득금액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11. 생략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