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ㆍ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함)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특수관계자간인 개인(토지소유자)과 법인(위 지상건물소유자)이 지상권설정등기 없이 사용기간 5년의 지상권설정 계약을 맺을 경우 지상권설정 대가의 소득구분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 8. 생략
9.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2000. 12. 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