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별로 각각 대차대조표 등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대차대조표 등을 작성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제도46011-11255,2001.05.26)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1255, 2001.05.26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 및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공동사업자별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그 소득금액을 분해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자별로 각각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 등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대차대조표 등을 작성하는 것임.
따라서, 소득세법 제8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의 대표공동사업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 등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비대표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 대한 대차대조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공동비대표자로 대표자는 대차대조표 등 제반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저는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분배명세서, 표준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③ 복식부기의무자가 제70조 제4항 제3호의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나. 관련 예규
○ 제도46011-11255,2001.05.26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
및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공동사업자별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그 소득금액을 분해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자별로 각각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 등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대차대조표 등을 작성하는 것임.
따라서,
소득세법 제8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의 대표공동사업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 등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비대표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 대한 대차대조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