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로서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개인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로서 의료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 본인의 보험료 및 치료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개인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 직장조합을 통하여 납부하는 아래 보험료가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 사업자 본인의 보험료 및 치료비
- 종업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부담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98.12.28. 개정)
②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94.12.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4.12.2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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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94.12.31. 개정)
11.
의료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