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사용기간은 개인사업자가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같은법시행령 제6항의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사용기간은 개인사업자가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 제9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같은법시행령 제6항의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사용기간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등을 받은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그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1.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등을 받은 내국법인(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을 제외한다)이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적립한 경우 : 감면세액상당액 중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적립한 금액 (2000. 12. 29 개정)
2. 제145조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동조 제4항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경우 : 처분한 당해 기업합리화적립금 상당액 (1998. 12. 28 개정)
3.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 제1항ㆍ제2항,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경우(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 (2000. 12. 29 개정)
4. 제145조 제1항의 감면 등을 받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에 한한다)이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할 금액 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 (2000. 12. 29 개정)
5.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당해 자산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경우 :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
① 법 제14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이라 함은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고 다음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처분가능이익” 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이월결손금 (1998. 12. 31 개정)
2.
상법 제45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당해 과세연도의 이익준비금 (1998. 12. 31 개정)
3. 결산확정시 자본 및 자본잉여금으로 처분된 금액 (1998. 12. 31 개정)
4.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적립한 적립금 중 결손금과 자본전입에 사용하도록 그 처분이 제한된 적립금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14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로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과세연도에 그 처분가능이익이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미달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자는 그 다음 과세연도의 이익금처분시에 그 미달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145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과세연도의 처분가능이익이 당해 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미달함으로써 그 미달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못한 경우 (1998. 12. 31 개정)
2. 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등을 적용받은 법인이 당해 과세연도에 대한 결산확정일 이후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시에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한도내의 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998. 12. 31 개정)
④ 제3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적립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동호의 규정에 의한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한도초과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145조 제3항 본문 및 법 제146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8. 12. 31 개정)
⑤ 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등을 받은 거주자 및 중소법인은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1. 상환기간이 1년 6월 이상인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채 및 외화차입금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차입금의 상환 (1998. 12. 31 개정)
2.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 (1998. 12. 31 개정)
⑥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제1호의 경우에는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동항 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⑦ 법 제146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현물출자, 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인세법 제50조
의 적용을 받는 교환, 통합, 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2.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3.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4. 삭 제 (2000. 12. 29)
⑧ 법 제146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 또는 감면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공제 또는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로부터 법 제146조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1998. 12. 31 개정)
2. 1일 1만분의 3의 율 (2000. 12. 29 개정)
⑨ 법 제146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 이라 함은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