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소득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대비의 필요경비 한도액 계산에 있어서 적용할 기준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영업외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준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접대비한도액 계산시의 수입금액은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별지 제52호서식)상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와
- 그 수입금액에는 수입판매장려금과 수입관세환급금 등의 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35조
【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분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1천200만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당해 과세기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1998. 12. 28 개정)
2. 삭 제 (1998. 12. 28)
3. 당해 사업에 대한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에 한한다)의 합계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999. 12. 2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84조
【수입금액의 계산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 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나. 관련예규
○ 소득46011-1469,1997.05.30.
별지 제52호서식의 총수입금액조정명세서 상의 조정수입금액에는 영업수익, 영업외수익, 특별이익이 포함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종합소득세신고서인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2) 중 총수입금액과 총수입금액조정명세서상의 조정수입금액과 일치하도록 기재한다는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