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하부 다단계판매업자의 관리를 위해 지출한 식사대의 회계처리시 계정과목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12
다단계판매업자가 하부 다단계판매업자의 관리를 위하여 지출한 식비(食費)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다단계판매업자가 하부 다단계판매업자의 관리를 위하여 지출한 식비(食費)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다단계판매업자가 하부 다단계판매업자의 관리를 위해 지출한 식사대의 회계처리시 계정과목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35조 【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 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 (사업자가 종업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지시설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을 말한다. (1998. 12. 28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