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업자가 하부 다단계판매업자의 관리를 위하여 지출한 식비(食費)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다단계판매업자가 하부 다단계판매업자의 관리를 위하여 지출한 식비(食費)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다단계판매업자가 하부 다단계판매업자의 관리를 위해 지출한 식사대의 회계처리시 계정과목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35조
【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 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
(사업자가 종업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지시설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을 말한다.
(1998. 12. 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