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경비 등의 지출증빙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제도46011-10496,2001.4.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0496, 2001.04.09
거주자가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의 2 제9호 가목의 경비 등의 지출증빙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미등록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용역을 공급받고 임차료 지급을 은행송금방식으로 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한 경우 정규증빙으로 보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제도46011-10496,2001.04.09
【질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
의 2 제9호 ‘가’ 목과 관련된 아래의 예규 중 송금영수증 제출이 가능한 간이과세자의 범위에 대하여 ‘갑’ 설과 ‘을’ 설의 이견이 있어 질의함.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1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
의 규정에 의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에 의할 수 있음)의 수취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님(법인 46012-199,2000. 1. 20).
<갑설> 위 예규에서 간이과세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되므로 미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료를 송금하고 송금명세서를 과세표준신고와 제출하더라고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됨.
<을설> 위 예규에서 간이과세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사업자를 말함으로 미등록 임대사업자라 하더라도 간이과세 배제규정이 적용되는 등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이과세자의 범위에 해당함. 따라서 간이과세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미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송금하고 관련 송금명세서를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같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회신】
거주자가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
의 2 제9호 가목의 경비 등의 지출증빙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