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법정 규정을 충족하면 근로소득이 비과세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10
2000.1.1.이후 종업원 등에게 제공하는 사택의 경우 법정 규정을 충족하면 주택규모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재소득46073-124,2001.06.20)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득46073-124, 2001.06.20 2000.1.1.이후 종업원 등에게 제공하는 사택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 2의 규정을 충족하면 주택규모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질의내용 ○ 기존의 국세청 예규에 의하면 종업원 등에게 사택 제공시 소득세법 통칙 20-10의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근로소득이 비과세라는 의견이었으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 의 2 규정의 신설로 인하여 재정경제부 예규는 통칙과는 상관없이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 2 규정을 충족하면 근로소득이 비과세라는 의견인바 그러면 재정경제부 예규에 의하여 기존의 소득세법 통칙 20-10의 효력은 상실되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주 중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의 2 【사택의 범위】 ① 영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택” 이라 함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동조 동항 동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 및 임원(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 등” 이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0. 4. 3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자가 임차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임대차기간 중에 종업원 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 등이 당해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택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4. 3 신설) 1. 입주한 종업원 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한 후 당해 사업장의 종업원 등 중에서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 (2000. 4. 3 신설) 2. 당해 임차주택의 계약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2000. 4. 3 신설) 나. 관련 예규 ○ 소득세법 통칙20-10【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①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이 아닌 자가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 그 제공 받는 이익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에 한한다. 1. 근무지로부터 통상 출ㆍ퇴근 가능지역내에 자기소유의 주택이 없는자 전원을 사택입주 대상자로 할 것 2. 사택을 제공받는다는 이유로 사택을 제공받지 아니한 종업원과 급여지급액에 차등을 두지 아니할 것 3. 사택제공에 따른 비용이 통상 임금지급액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기업의 추가부담적인 것일 것 ○ 재소득 46073-124(2001.06.20) 2000.1.1.이후 종업원 등에게 제공하는 사택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 2의 규정을 충족하면 주택규모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