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지상권설정계약을 해지하고 일정금액을 반환하는 경우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09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중 지상권 설정대가의 소득구분은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소득46011-10016, 2001.01.0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10016, 2001.01.08 송전선로건설사업의 철탑부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한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참조 : 재소득 46073-212, 2000. 12. 29) 1. 질의내용 사업자가 타인소유 토지에 시설물 설치를 목적으로 일정기간 사용조건으로 지상권을 설정하고 대가를 지급한 경우의 소득구분과 토지소유자의 사정으로 지상권설정계약을 해지하고 지상권 설정대가 중 일정금액을 반환하는 경우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8. 생략 9.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2000. 12. 29 개정)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저작권사용료등의 범위】 ①~② 생략 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 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후단신설) 나. 관련 예규 ○ 소득46011-10016,2001.01.08 【질의】 당공사에서 시행하는 송전선로건설사업의 철탑부지 지상권설정자료와 관련한 소득세(기타소득) 미징수에 대한 관할세무서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 결과 국세심판소로부터(국심 46830-2754, 1999. 12. 21)과 같이 원천세 부과처분 취소결정이 있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에 의거 경정청구를 관할세무서에 하였으나 국세심판소 결정문에 의거 부동산임대소득으로 적용하고자 하여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 아 래 - 가. 질의내용 : 철탑부지 지상권설정에 따른 자료의 부동산임대소득 적용 타당성 여부 ○ 지상권설정자 : 토지소유자 ○ 지 상 권 자 : ○○공사 【회신】 송전선로건설사업의 철탑부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한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참조 ; 재소득 46073-212, 2000. 12. 29)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