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료 또는 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소득46011-454, 2000.04.19 및 소득 46011-2866, 1999.07.19)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454, 2000.04.19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연체료 또는 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본인은 도ㆍ소매 업자로서 A사로부터 상품을 매입하고 이에 대한 외상매입금을 20일 이내에 미결재시 연체료(14%)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위 외상거래 약정상 연체료가 금전소비대차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 소득인지 아니면 연체료를 지급 받는 자가 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7.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나. 관련 예규
○ 소득46011-454,2000.04.19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연체료 또는 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519,1999.12.21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이 대가를 지연지급함에 따라 당해 사업자가 지급받는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해당여부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소득46011-2866,1999.07.19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대가의 지급지연에 따른 연체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연체료는 지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