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기타 외판원으로 분류하여 표준소득률 코드번호를 940908로 적용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06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정상입금이 되지 아니한 채권을 입금하도록 관리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업종은 인적용역 중 기타자영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카드회사와 고용관계 없이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정상입금이 되지 아니한 채권을 방문 등을 통하여 입금토록 관리하여 주고 그 실적에 따라 카드회사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의 업종은 인적용역 중 기타자영업(표준소득률 코드번호 940911)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본인은 ○○카드(주)에서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정상 입금이 되지 않는 연체 회원을 관리하고 그 난이도(변제기일의 장단기)에 따라 대가를 지급 받으며 또한 신용판매한 채권을 변제 기일 내에 입금토록 방문 및 접촉을 시도하여 그 실적에 따라 ○○카드(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기타 외판원으로 분류하여 표준소득률 코드번호를 940908로 적용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19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1998. 12. 31 개정) (가) 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성우ㆍ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나) 연예에 관한 감독ㆍ각색ㆍ연출ㆍ촬영ㆍ녹음ㆍ장치ㆍ조명과 이와 유사한 용역 (다) 건축감독ㆍ학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 (1998. 12. 31 개정) (라) 음악ㆍ재단ㆍ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ㆍ요리ㆍ바둑의 교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마) 직업운동가ㆍ역사ㆍ기수ㆍ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용역 (바) 접대부ㆍ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장려수당ㆍ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과 서적ㆍ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1991.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3 【인적용역의 범위】 ① 영 제35조 제1호 사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다음 각호의 자가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으로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분에 한한다. (2000. 6. 28 개정) 1. 방문판매원 (2000. 3. 31 신설) 2.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ㆍ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 (2000. 3. 31 신설) 3. 다단계판매원 (2000. 3. 31 신설) □ 2000귀속 표준소득율 ○ 인적용역 중 기타 자영업(코드 - 940908) - 서적 외판원, 학습지 방문판매원, 화장품 외판원, 정수기 방문 판매원, 기타 외판원 ○ 인적용역 중 기타 자영업(코드 - 940911) - 기타 모집수당 증권매입의 권유, 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의 활동을 하고 실적에 따라 증권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 권장, 집금 수당 등을 받는 업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자유직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