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내의 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법인46012-893, 2000.4.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893, 2000.04.06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내의 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및 같은법 제26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아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면사를 구입하여 타인에게 제직을 의뢰하고 납품받은 면직물을 판매하는 경우와
- 회사내 직기는 설치하였으나 직접 가동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직을 의뢰하고(소사장제) 납품받아 판매할 경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00. 12. 29 제목개정)
①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 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정비업” 이라 한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2000. 12. 29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 이라 한다)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 이라 한다) : 100분의 2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은 100분의 10) (2000. 12. 29 개정)
2.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 100분의 3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100분의 10)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
【제조업의 범위】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1. 일반영화제작업 또는 광고영화제작업 (1998. 12. 31 신설)
2.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998. 12. 31 신설)
가.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포함한다)할 것 (1998. 12. 31 신설)
나.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1998. 12. 31 신설)
다.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1998. 12. 31 신설)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893,2000.04.06
【질의】
○ 신발의 디자인을 직접 기획하여 위탁제조케 하여 수출 및 국내대리점 판매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에 해당하여 같은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및 같은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회신】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내의 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 제2호
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및 같은법 제26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