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인 “사단법인○○보존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소관 비영리법인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문화관광부령 제36호)에 의거 설립ㆍ허가된 “사단법인 ○○보존회”의 부이사장 및 이사들이 동 법인의 목적사업인 신라오릉, 삼릉, 지마왕릉, 일성왕릉, 경애왕릉의 제향비 및 운영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정액을 기부하는 경우 동 기부금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①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 이라 한다) 중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산입한도액” 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0. 10. 23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의 것 (1999.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998. 12. 31 개정)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1998. 12. 31 개정)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대학이나 학술연구단체 (1998. 12. 31 개정)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을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1998. 12. 31 개정)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1998. 12. 31 개정)
바.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또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1998. 12. 31 개정)
사.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1998. 12. 31 개정)
아.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한 각 단체 (1998. 12. 31 개정)
자. 스카우트활동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스카우트주관단체 (1998. 12. 31 개정)
차.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 (1998. 12. 31 개정)
카.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청소년연맹 (1998. 12. 31 개정)
타. 가목 내지 카목의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 (1998. 12. 31 개정)
2. 다음 각목의 기부금 (1998. 12. 31 개정)
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또는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ㆍ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1998. 12. 31 개정)
나. 방송법에 의하여 종교방송을 하는 방송법인에 방송을 위한 건물(방송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에 한한다)의 신축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998. 12. 31 개정)
다.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와 씨름 및 국궁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특별시ㆍ광역시ㆍ도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를 포함한다)가 추천하는 자 또는 대한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ㆍ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1998. 12. 31 개정)
라.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의 파견비용으로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및 2001서울제36회국제기능올림픽 대한조직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1998. 12. 31 개정)
마. 가목 내지 라목의 기부금과 유사한 공익성 기부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1998. 12. 31 개정)
3. 제1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도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
○ 법인22601-615,1992.03.14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의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의 지정기부금에 해당 되는 것임.
○ 법인1264.21-1994,1982.06.09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인 사단법인 ○○사업회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