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축산업을 하는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농가부업소득의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06
농가부업규모 초과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축산소득과 기타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한 소득금액이 연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농ㆍ어민이 축산업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제2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축산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한 소득금액이 연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농ㆍ어촌에 거주하는 자가 축산업을 하는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의 농가부업소득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3.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농가부업소득의 범위】 ① 법 1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이라 함은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ㆍ양어ㆍ고공품 제조 기타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1.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연 1천200만원 이하의 소득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19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영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영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은 가축별로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한다. (1997. 4. 23 후단신설) 2. 영 제9조 제1항 제1호의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영 제9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한다. 나. 관련예규 ○ 소득46011-757,2000.07.14 【질의】 농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별표1에 규정하는 사육두수를 초과하고 축산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된 경우(수년전 행정지도로 사업자등록하였음) 비과세되는 사업소득의 인정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1. 농ㆍ어민이 소득세법시행령 “별표1” 에 규정한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의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 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이며, 2.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의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축산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한 소득금액이 연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