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귀속분까지는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2001년 귀속분부터는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3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한 1990년 12월 31일 현재 임대용부동산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이 고시되어 시행되기 전(2000.12.31이전)인 2000년 귀속 분까지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2001년 귀속 분부터는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3조 제3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사업용건물의 건설비상당액 계산시
1990년 12월 31일 현재 임대용부동산의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인지 아니면 지방세법이 규정한 과세시가표준액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거주자가 부동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을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②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이 영보다 적은 때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보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임대보증금등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1998. 4. 1 직제개정)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당해 과세기간의 보증금등의 적수-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 ×1/365×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조에서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당해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996. 12. 31 개정)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당해과세기간의 보증금등의 적수-취득당시의 법 제99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 ×1/365×정기예금이자율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996. 12. 31 개정)
1. 지하도를 건설하여
국유재산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허가기간에 한한다)를 받아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하도 건설비 상당액 (1998. 4. 1 직제개정)
2. 제1호 외의 임대용부동산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해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토지가액을 제외한다)
(19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③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ㆍ건설한 임대용부동산에 대한 건설비상당액
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999. 5. 7 개정)
1990년 12월 31일
현재의 임대보증금
1. ────────────────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1990년 12월 31일 현재
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1990년 12월 31일 현재
임대용부동산의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2. ────────────────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임대용 건축물의 연면적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9. 12. 28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2000. 12. 29 개정)
가. 토 지 (1995. 12. 29 개정 ;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부칙)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건물 (1999. 12. 28 개정)
건물(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다.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1999. 12. 28 개정)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기준시가의 결정】
① 법 제6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78. 12. 30 개정)
1의 2. 건 물 (1990. 5. 1 신설)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 및 특수용도의 건물에 대하여는 양도자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평가하여 고시한 가액
나. 관련 법규
○ 소득46011-3167,1995.08.08
거주자가 1990. 12. 31 이전에 기장을 개시하면서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 장부에 계상하고 이를 정부가 실지(서면)조사결정을 한 경우 동 건물가액을 소득세법(법률 제4661호)시행규칙 제22조 제3항(→§23 ②)에 규정하는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보아 건설비상당액을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