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회신한 내용 중 거주자가 축산업만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를 농ㆍ어민이 축산업만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로 정정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전 문
[회신]
당초 회신한 내용 중 "거주자가 축산업만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를 "농ㆍ어민이 축산업만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로 정정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축산업만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의 농가 부업소득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농가부업소득에 해당되는 경우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소득에서 다시 년 1,200만원을 공제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
○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