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귀속분 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 경감대상세액 산식 중 “당해연도” 란 당해 과세연도인 2000년도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2000년 귀속분 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3조 제2항 제3호의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경감대상세액 산식 중 “당해연도” 란 당해 과세연도인 2000년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23조 제2항 제3호
의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에서 경감대상세액 산식 중 “당해연도” 란 기준연도인 1999년인지 아니면 과세연도인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제123조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1999년 귀속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경제성장률ㆍ업종별 수입금액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수입금액을 신고(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 라 한다)하는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경감대상세액을 199년분ㆍ2000년분 및 2001년분의 납부세액에서 각각 공제한다.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금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1. 1998년 귀속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미만인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제160조
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비치ㆍ기장의무를 이행한 자 (1998. 12. 28 신설)
2. 1999년 1월 1일 현재 1년이상 계속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 (1998.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감대상세액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감대상수입금액과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경감률을 적용하여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신설)
1. 경감대상 수입금액 (1998. 12. 28 신설) 1999년 귀속 수입금액
- (1998년 귀속 수입금액 × 국세청장이 정하는 업종별 수입금액 연평균신장률)
2. 연도별 경감률 (1998. 12. 28 신설)
가. 1999년 귀속분: 100분의 100 (1998. 12. 28 개정)
나. 2000년 귀속분: 100분의 50 (1998. 12. 28 개정)
다. 2001년 귀속분: 100분의 20 (1998. 12. 28 개정)
3. 경감대상세액 (1998. 12. 28 신설)
당해연도
산출세액 × (경감대상수입금액/
당해연도
총수입금액) × 연도별 경감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