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개인사업자가 도난당한 사업용고정자산의 필요경비산입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463,1999.06.30)을, 법인이 도난당한 사업용고정자산의 손금산입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법인22601-85,1988.01.14)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463, 1999.06.30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도난당한 사업용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장에 대한 임차보증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대손금 요건에 해당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도난당한 컴퓨터의 장부가액을 개인의 경우 특별손실로 필요경비에 산입 여부 및 법인의 경우 특별손실로 손금산입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1997. 12. 31 개정)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1998. 4. 1 직제개정)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6. 제1호 내지 제15호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1998. 12. 31 개정)
나. 관련예규
○ 소득46011-2463,1999.06.30
【제목】
도난당한 사업용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안되며, 사업장에 대한 임차보증금이 대손요건에 해당시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음
【질의】
1.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사업에 사용중이고 장부상 고정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차량운반구를 도난당한 경우에 동 차량운반구의 도난손실 필요경비 해당여부
2.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사무실에 도둑이 들어 장부상 고정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컴퓨터 등 비품을 도난당한 경우에 현금과 컴퓨터 등의 도난손실 필요경비 해당여부
3.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임차 사업장인 사무실의 임차보증금을 건물소유자의 부도로 인하여 동 부동산이 경매되어 회수할 수 없게 된 임차보증금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회신】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도난당한 사업용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장에 대한 임차보증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의 대손금 요건에 해당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법인22601-85,1998.01.14
【제목】
도난자산은 객관적 증빙을 갖추어 장부가액으로 손금산입함
【요약】
도난자산은 객관적 증빙을 갖추어 장부가액으로 손금산입함
【질의】
창고에 보관되어있는 재고자산을 도난당하여 관할경찰서에 품명ㆍ수량ㆍ도난경위ㆍ도난일자등을 기재한 도난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관할경찰서에서는 수사를 계속 진행중이며 도난 보험을 들지 않아 보험회사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없어 손비처리를 하고자 하나, 손비처리방법상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1.도난신고서에 기재된 도난수량 그대로 손비처리 가능한지.
2.손비로 처리할 금액은,
(1)세무서에 신고된 재고자산 평가방법에 의하여 원가계산을 하여야함.
(2)당초 구입가격을 손비로 처리함.
(3)도난 당시 시가에 의하여 처리함.
3.손비로 계상할 시기는 언제로하여야 하는지.
【회신】
도난당한 재고자산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손금으로 계상하는 금액은 당해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