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법인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를 포기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법인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를 포기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내용 중 증여의제 해당여부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A법인과 B법인의 주주현황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내국법인 A(주)와 B(주)는 특수관계임.
- A(주)와 B(주)가 공동투자하여 중국 현지법인 설립(투자비율 : A(주) 85%, B(주) 15%)
- 중국 현지법인의 유상증자시 A(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 전부를 포기함으로써 특수기관계자 B(주)법인이 이를 전부 배정받음.
<질의내용>
이 경우 상속ㆍ증여세법상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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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 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1998. 12. 31 개정)
가.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1998. 12. 31 개정)
나.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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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9.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2000.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3126,1999.08.10
【제목】
A법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으로서 특수관계있는 B법인이 신주를 인수하여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A, B법인에 대하여 각각 그 분여이익 상당액을 익금산입함
【질의】
1. 비상장 A법인의 자본금 500,000,000(50,000주 @10,000) / 비상장 A법인의 주주 및 주식분포비율 (갑 80%, 을 15%, 병 5%) / 비상장 A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상속세법에 의한 평가액) @14,000
2. 비상장 A법인의 증자(증자금액 5억)시에 기존 주주는 참여하지 않고, 타법인(B)이 기존 주주(갑, 을, 병)의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여 증자에 참여하는 경우
3. 비상장 A법인의 주식평가액 14,000원과 B법인이 증자시 인수한 신주가액 @10,000원의 차액 @4,000원이 B법인의 과세소득 산입여부에 관해 의문이 있어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유상증자에 참여한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의 규정에 따라 동 분여이익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신주를 인수하며 특수관계자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법인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규정에 따라 그 분여받은 이익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