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상장주식인 A주식의 매매소득이 비과세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27
원천징수의무자가 신탁의 수익자에게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함.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매매ㆍ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같은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 중 증권투자신탁의 이익과 같은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 포함하지 아니한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신탁의 수익자에게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 당사가 운용중인 증권투자신탁에서 A주식 매수시점에서는 동 주식이 ○○거래소의 상장종목이었으나 매도시에는 상장의 폐지로 인하여 부득이 하게 장외거래가 이루어진 바, 매도시 비상장주식인 A주식의 매매소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3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과세 되는지 여부 및 과세된다면 다음 중 어떤 방법으로 과세하는지 <제1안> : 증권투자신탁에서 발생한 다른 종류의 소득과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 <제2안> : 일반 개인이나 법인의 양도소득 과세절차에 따라 독립적으로 신고 및 납부하는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2001. 3. 28 개정 ; 상호신용금고법 부칙)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신탁( 공채 및 사채 외의 증권투자신탁을 제외 한다)의 이익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증권투자신탁(공채 및 사채투자신탁을 제외한다) 수익의 분배금 ○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 【증권투자신탁 등】 ①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및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증권투자신탁” 이라 함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을 말한다. (1997. 12. 31 제목개정) ②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및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채 및 사채의 증권투자신탁은 매결산일 또는 해지일 현재 당해 신탁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공채 및 사채(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금융자산을 포함한다)에 투자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 중 증권투자신탁의 이익 과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매매ㆍ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0. 10. 23 개정) 1.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000. 12. 29 개정)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협회중개시장에 거래대상종목으로 등록된 유가증권 (2000. 12. 29 개정)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과 출자지분 (2000. 10. 23 개정) 4.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130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소득금액(제4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거나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보는 채권등의 보유기간의 이자소득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000. 12. 29 개정) ○ 법인세법 제5조 【신탁소득】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신탁업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나. 관련 예규 ○ 소득46011-726,2000.07.07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신탁의 이익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같은법 제4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탁의 수익자에게 당해 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2. 또한,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로 지정하고 그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소득46011-600,2000.05.24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에서 규정한 공채 및 사채의 증권투자신탁은 매결산일 또는 해지일 현재 당해 신탁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공채 및 사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금융자산을 포함)에 투자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하며,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이 결산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결산일 현재 신탁재산 중 공채 및 사채의 비율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처분일 현재 비율로 판단하는 것임. ○ 법인22601-52,1991.01.09 증권투자신탁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공채 및 사채 투자신탁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인지 공채 및 사채 이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으로서 배당소득인지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해지일 현재의 증권투자 운영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