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사업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재산세ㆍ종합토지세를 임차인이 납부한 경우 당해 재산세 등은 그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532, 2000.05.04)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532, 2000.05.04
지방세법 제182조 및 제234조의 9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재산세ㆍ종합토지세를 임차인이 납부한 경우 당해 재산세 등은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는 한편,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ㆍ건물의 소유자에게 종합토지세를 부과할 경우 동 부동산의 용도가 고급오락장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중과하고 있으며, 부동산 소유자는 위와 같이 중과되는 종합토지세를 입주자인 고급오락장 등을 영위하는 업주에게 전가하고 있는 경우,
입주가가 부담하는 종합토지세 중과분이
소득세법 제33조
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5. 12. 29 개정)
2. 벌금ㆍ과료(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1994. 12. 22 개정)
3.
국세징수법
기타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1994. 12. 22 개정)
4.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1994. 12. 22 개정)
○
지방세법 제188조
【세 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을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7. 8. 30 개정)
(2)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ㆍ별장ㆍ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그 가액의 1,000분의 50 (1998. 12. 31 개정)
(3) 특별시ㆍ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ㆍ시(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지역안에서
도시계획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 그 가액의 1,000분의 6
나. 관련예규
○ 소득46011-532, 2000.05.04
【제목】
부동산임대사업자 ‘갑’ 이 납부의무있는 재산세ㆍ종합토지세 등을 임차인이 납부한 경우 당해 재산세 등은 ‘갑’ 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산입함
【질의】
1. 사안
(1)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ㆍ건물(이하 “부동산”) 소유자에게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부과할 경우 동 부동산의 용도가 고급오락장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88조
(재산세 세율) 및 제234조의 16(종합토지세 세율)에 의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중과하고 있음.
(2) 부동산 소유자는 위와 같이 중과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이하 “재산세 등”)를 입주자인 고급오락장업 등을 영위하는 업주에게 사전약정에 의하여 전가하였음.
(3) 이 경우 부동산 소유자(부동산임대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재산세 등에 대하여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신고 (부가 1265.1-2514, 1981. 9. 23 및 1265.2-2184, 1983. 10. 13)하여야 함.
2. 질의사항
(1)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 등이 부동산임대업자의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ㆍ제143조 제3항에 제1호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2) 또한 이러한 경우 사전 약정유무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지는지
【회신】
지방세법 제182조
및 제234조의 9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재산세ㆍ종합토지세를 임차인이 납부한 경우 당해 재산세 등은
소득세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는 한편,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