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이며, 배당소득금액 계산상 배당가산(Gross-up)은 같은법 제17조 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동 배당소득의 100분의 19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당사는 1999년도 분 소득을 2001년 6월 지방청조사에 의하여 익금산입하면서 주주에게 배당처분을 하게 되었음.
주주에게 처분된 배당소득의 귀속시기를 1999년 또는 2000년 중 적용여부 및 배당소득의 배당가산액(gross-up)을 계산시 법인세부담율 또는 19% 중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③ 배당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동 배당소득의 100분의 19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9. 12. 28 단서개정)
1.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1998. 12. 28 신설)
2. 제2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1998. 12. 28 신설)
3.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 (1998. 12. 28 신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외의 법률에 의한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포함한다) 를 받은 법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배당소득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1999. 12. 28 신설)
④ 제2항 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 또는 출자의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을 당해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 (2000. 12. 29 신설)
○
소득세법 제40조
【배당소득등의 귀속연도】
①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거주자가 받는 배당ㆍ상여와 퇴직급여의 귀속연도는 당해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에서 그 처분의 결의를 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④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로 보는 소득의 귀속연도는 그 법인의 결산사업연도로 한다. 이 경우에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때에는 이를 각각 해당연도에 귀속시킨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6.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여도의 결산확정일
나. 관련예규
○ 재직세1234-810,1978.03.19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5항 제3호
(→
§
49 ① 3)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결산 사업연도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법인의 결산사업연도와 근로소득의 과세기간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에 귀속될 인정상여를 그 과세시간의 근로소득으로 하는 것이며 양과세기간에 귀속될 상여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귀속월수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 소득46011-2327,1998.08.18
【제목】
배당소득금액 계산상 gross-up 하기전의 총수입금액인 배당소득을 기준으로 19%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는 것임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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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의 단서에서 “다만,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에 동 배당소득 의 100분의 19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고 규정된 바, 이 경우 밑줄친 배당소득의 금액은.
<갑설> 총수입금액임.
<을설> 총수입금액에 gross-up한 금액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 설이 타당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