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과세대상 급여에서 제외되는 연구활동비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당해 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활동비 지급규정에 따라 받는 연구활동비로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연구기관연구원 받는 연구활동비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기준”(2001. 2. 1 재정경제부고시 제2001-2호)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으로서 급여체계는 정액급, 연구활동비, 성과급 등 크게 3가지로 나누어져 있음. 연구부서 소속인 동시에 연구과제에 참여자인 경우에는 급여(과세급여 + 연구활동비) 합계액의 20%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으며, 연구지원부서 소속이거나 연구과제 미참여자의 경우에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음. 그러나 급여체계가 연봉제로 바뀌면서 하나의 항목(예: 성과급)으로 급여체계를 바꾸고자 할 경우 연구활동비 항목이 없어지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8. 기술수당ㆍ보건수당ㆍ연구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의한 금액을 제외
한다. (1995. 12. 30 개정)
가. 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이하 이 호에서 “대학 등” 이라 한다)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가 받는 연구활동비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등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
에 의한 금액
(2001. 1. 29 직제개정 ;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부칙)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가 받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1998. 4. 1 직제개정)
○ 관련 고시
연구기관연구원이 받는 연구활동비에 대한 소득세비과세기준
2001. 2. 1 재정경제부고시 제2001-2호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활동비에 대한 2001년 비과세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 2월 1일
재정경제부장관
연구기관연구원이 받는 연구활동비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기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 이라 한다)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이하 “연구원” 이라 한다)가 받는 2001년도분 연구활동비로서 소득세 과세대상 급여에서 제외되는 기준금액(이하 “비과세기준” 이라 한다)과 증빙서류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소득세 과세대상 급여에서 제외되는 연구활동비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당해 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활동비지급규정에 따라 받는 연구활동비(이하 “연구활동비” 라 한다)로 한다.
2. 연구기관 연구원의 2001년도분 연구활동비 비과세기준금액은 당해 연구원의 2001년도분 급여합계액(과세대상이 되는 급여와 연구활동비를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3. 매월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 과세대상 급여에서 제외되는 연구활동비는 당해 월에 지급하는 급여합계액을 기준으로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4. 각 연구기관은 소속직원의 연구활동비지급과 관련한 다음 각목의 증빙서류를 2002년 2월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연구기관별 2001년도 비과세 연구활동비지급규정(비과세 연구활동비지급규정에는 연구원의 직급ㆍ호봉ㆍ직책등에 따른 구체적인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나. 연구기관별 비과세 연구활동비 지급액 총괄표(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다. 연구원 개인별 비과세 연구활동비 지급조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