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10115, 2001.02.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0115, 2001.02.13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대학교수가 1995년부터 신문사의 논설위원으로 위촉받아 매월 500,000원 정도의 원고료(논설수당)으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구분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소득46011-10115,2001.02.13
【질의】
1. 질의
본 법인은 2001. 3. 1부터 시행되는 농작물재해보험법에 의하여 농작물재해보험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동법 제8조에 의거 농업인 및 관계전문가(농업관련업무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또는 농업관련 교육경력이 5년 이상인 자)를 손해평가인으로 위촉하여 손해평가업무를 담당하게 할 예정에 있으며, 손해평가인에 대한 위촉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자동 연장되며 손해평가업무에 대해 매년 교육을 실시하면서 실비정도의 교육수당 및 출장비를 지급할 예정이며 손해평가 1일당 평가수당과 출장비를 지급할 예정에 있음.
따라서 농작물재해보험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손해평가인에게 교육시 지급되는 실비정도의 교육수당 및 출장비, 실제 손해평가 업무에 종사한 경우 평가일당으로 지급되는 평가수당 및 실비정도의 출장비가 소득세법상 어느 소득에 해당되는지 질의함.
- 위촉기간 : 1년을 원칙으로 하고 자동연장 예정
- 교육시 기본수당 또는 교육수당으로 교육 1일당 5~10만원 지급예정
- 평가업무 수행시 : 평가 1일당 5~10만원 지급 예정(손해평가일수는 1년중 10일 이내 발생 예상)
- 출장비 : 실비정도의 금액 지급
<갑설> 수당은 일용근로소득이고 실비변상정도의 출장비는 비과세소득임.
(이유) 위촉기간은 1년 이상이지만 3월 이상 계속하여 농협에 고용되어 있지 않고근로를 제공한 날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여 지급받고 실비변상정도의 출장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
의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임.
<을설> 수당은 근로소득, 출장비는 비과세소득임.
(이유) 재해평가인은 농협이 위촉하는 손해평가내용 등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등 농협의 지휘감독을 받아 평가업무를 수행 하기 때문임.
<병설> 교육수당, 평가수당 및 출장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한 사례금에 해당하며 평가업무 수행시 소요된 비용중 확인할 수 있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함.
(이유) 고용관계없이 일시 위촉하여 관련업무의 평가를 수행하게 하고 지급하는 교육수당, 평가수당 및 출장비는 사례금에 해당하고 원천징수대상금액은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이에 소요된 필요경비)이기 때문임.
<정설> 교육수당, 평가수당 및 출장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의 규정에 의한 “일시적인 인적용역으로서 고용관계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으로서 75% 필요경비 공제대상임.
(이유) 위촉기간은 1년 이상이지만 실제 평가업무의 수행은 비정기적으로 발생하여 그 때마다 용역을 제공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인적용역대가에 해당하기 때문임.
【회신】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